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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07 2015고단20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0. 11:4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IC 부근 편도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송추방면에서 일산방면으로 진행하다가 4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변경할 차선에서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동일 방향에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튕겨져 나가 도로변에 설치된 피해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충격흡수장치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그랜저 승용차를 폐차하여야 할 정도로, 피해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충격흡수장치를 수리비 4,510,000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말소등록 사실증명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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