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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02 2015고단6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뉴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2. 0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행선 판교기점 1.5km 지점 도로를 판교 쪽에서 성남IC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변경할 경우 미리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차량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앞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이-마이티 화물차의 왼쪽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위 화물차를 수리비 약 3,906,1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교통사고보고

4.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유기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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