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뉴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2. 0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행선 판교기점 1.5km 지점 도로를 판교 쪽에서 성남IC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변경할 경우 미리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차량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앞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이-마이티 화물차의 왼쪽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위 화물차를 수리비 약 3,906,1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교통사고보고
4.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