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고, 남은 유죄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 또한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재범하지 않고 성실한 가장으로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기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