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13 2019고단33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9.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07. 24. 22:24경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D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프린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3회 있는 점, 다만 모두 벌금형으로서 10년 이상 경과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