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25 2019고단26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7. 15:26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약 5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프린터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거리, 종전 음주운전 처벌 시기, 횟수 및 내용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