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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16 2017노549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무전 취식 및 업무 방해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94,3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제 1 범죄( 사기)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 2년 6월) : 양형기준은 사기범죄 동종 경합범의 경우에도 포괄 일죄의 경우에 준하여 편취금액을 총 합산한 액수를 기준으로 권고 형 량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사기범죄로 인한 편취금액을 총 합산하여 권고 형량을 정한다.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3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 범위 : 1년 ~ 3년 9월 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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