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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22 2020고단12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6. 20:00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 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송정 방면에서 기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크루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1세) 운전의 G SM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위 크루즈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H(여, 37세), 피해자 I(남, 8세) 및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부산 C 아파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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