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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30 2016나6493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2009. 12. 22.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인천 계양구 B 임야 9,5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9. 12.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69㎡ 위에 주택용도의 건물을 건축하고, 별지 감정도 표시 17, 15, 18, 19, 1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1㎡ 위에 화장실용도의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소유하면서, 별지 감정도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69㎡ 및 별지 감정도 표시 17, 15, 18, 19, 1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1㎡(이하 ‘이 사건 각 점유 부분’이라 한다)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각 점유 부분에 관한 2009. 12. 24.부터 2016. 6. 10.까지의 월 차임은 아래와 같고, 그 이후인 2016. 6. 11.부터의 차임은 월 142,240원으로 추인된다.

(원 미만 버림) 기 간 월 차임 2009. 12. 24. ~ 2010. 12. 24. 140,840원 2010. 12. 25. ~ 2011. 12. 24. 167,790원 2011. 12. 25. ~ 2012. 12. 24. 182,140원 2012. 12. 25. ~ 2013. 12. 24. 174,090원 2013. 12. 25. ~ 2014. 12. 24. 170,030원 2014. 12. 25. ~ 2015. 12. 24. 155,190원 2015. 12. 25. ~ 2016. 06. 10. 142,24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추진하려는 도시개발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근거한 공익사업시행지구 사업의 일환이므로, 이 사건 소송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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