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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7 2018가합56258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35,479,452원 및 그 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6. 19.부터 2019...

이유

... 추진하기 위한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른 피고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원고, “을”: 피고 C 제3조(개발법인 및 운영) ①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이 사건 사업의 개발법인을 주식회사 G(피고 주식회사 D의 변경 전 상호)로 지정하며, 주식회사 G는 이 사건 사업의 부지 혹은 채권의 인수 주체로, “갑”(또는 “갑”이 지정한 자)과 “을”은 각각 60:40의 비율로 G의 지분을 배분한다.

제6조(“갑”의 의무) ② “갑”과 “을”은 이 사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초기비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다.

- 아 래 - * 대여금원: 일금 십억원(1,000,000,000) * 상환기간: 대여금지급일로부터 1년 * 이자: 대여금지급일로부터 6개월은 무이자, 6개월 이후 상환일까지는 연 6% * 연대보증: “갑”이 지정한 자 ③ “갑”은 ②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후 5영업일 이내에 대여금 일금 일십억원(1,000,000,000)을 주식회사 G 계좌에 입금하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후 투자금 일금 팔십억원(8,000,000,000)은 필요시에 “갑”과 “을”이 합의하여 사업비용으로 동일한 계좌에 “갑”이 입금한다.

제7조(“을”의 의무) ② “을”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우선협상자 지위를 확보하여야 하며, 미확보시에는 “을”은 “갑”의 제6조에 따른 기 대여금 일십억원(1,000,000,000)을 상환하여야 한다.

단,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후에는 “을”은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개발법인인 주식회사 G의 초기사업비용으로 처리한다.

2 이 사건 사업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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