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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3.27 2014가합202406
주주권 확인 등
주문

1. 원고 A의 피고 주식회사 H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이 원고 A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08. 10. 29. 피고 E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선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갑”A 측 보유 주) I 주식(J 등 명의의 총 64,000주)과 “을”E 측 보유 주) H 주식{피고 E 및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 명의의 30만 주}의 교환

가. “갑”A 측이 보유하고 있는 주) I 주식 합계 64,000주(이하 액면가로 계산함), “을”E 측이 보유하고 있는 주) H 주식 합계 300,000주(이하 액면가로 계산함)를 상호 교환하여 2004년 9월 17일 “갑”A 측이 주) I에 일금 구억육천만원(960,000,000)을 출자하여 발생한 양측의 관계를 청산한다. 제2조 L 명의 주식의 인수 “갑”과 주) H은 L 명의 주식 60,000주를 2009년 6월 30일 일금 육억원정(600,000,000)을 “을”E에게 지급하여 L 지분을 인수한다.

제3조 주 신한케피탈의 전환사채 정리

가. 주) H이 신한케피탈로부터 차입한 금 삼십오억원정의 지급보증조로 주) K의 토지 건물에 2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주) H은 2010년 3월 31일까지 부지를 매입 등을 하여 2순위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준다. 나. 주) H으로 근저당권 이전 또는 해지 이전에 주) K이 매각되거나, 부지가 매각될 경우 매매잔금일 이전에 2순위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주어야 한다. 나. 원고 A은 2012. 3. 6. 피고 E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식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갑” A과 “을” E 간에 “갑“ A 측이 보유하고 있는 ㈜ H의 주식에 대한 양수도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아 래- 제1조(보유주식 내역

가. M 차명 보유주식 : 1,000,000주

나. 본인 가족 보유주식 1) B : 750,000주 2) D : 70,000주 3) C : 50,000주 합계 : 1,870,000주 제2조 (주식 양도 매매대금) 일십억원 정(1,000,000,000 , 1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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