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07 2019고정3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18.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인터넷 대출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용점수를 높여서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약속을 받고 그에게 자신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3. 내사보고(영장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