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6고단88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4. 9. 경 서울 강북구 C 사거리 부근 ‘D 식당’ 건물 앞에 주차한 자신의 승합차량 안에서, E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불상량을 비닐봉지에 넣어 무상으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관련 공범 E 판결문 첨부 보고) 및 첨부된 판결문( 증거 목록 순번 31~33 번), 수사보고( 관련 공범 E 공판 조서 첨부) 및 첨부된 공판 조서( 증거 목록 순번 35~37 번) [ 피고인은 2016. 4. 9. E를 만 나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으나, E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E는 한동안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고 지내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된 처가 이에 실망한 나머지 자살하자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 받아 투약한 사실 등을 진술하게 되었는바, 그와 같은 진술 경위에 다가, 피고인과 E의 관계에 비추어 E가 피고인을 처벌 받게 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E 는 피고인이 구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사실을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구속되기에 이르자 피고인에 대하여 몹시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할 때마다 난처해 하면서 머뭇거리는 태도를 보여,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을 회피하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E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