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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80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6. 7. 6. 부산 북구 C 역 부근에 주차한 승용차량 안에서, D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6. 경 부산 북구 E 아파트 부근에 주차한 승용차량 안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22. 경 양산시 F 아파트 부근 공원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16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7. 6. 경 위 C 역 부근에서, 제 1의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6. 경 위 E 아파트 공원 내에서, 제 1의 나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22. 경 위 F 아파트 부근 공원에서, 제 1의 다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관련 공범 D 판결문, 증거 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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