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9. 5. 26. 01:00경 서울시 동작구 B에 있는 C역 부근 도로에 정차한 D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지인 E로부터 중량 불상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9. 5. 26. 01: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범 E 1, 2심 판결문 첨부),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E 휴대전화에 공범 A과 통화 녹음 파일 분석) 사본, 통화녹음 CD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누범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은, E가 주사기에 넣은 채 가져온 필로폰을 피고인의 팔에 투약해 주었을 뿐 피고인이 E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E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