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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4 2016고단24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9. 10.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호텔 부근에 주차된 E의 F 엑 티 언 승용차 안에서 위 E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18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9. 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 부근에 주차된 위 E의 차량 안에서 위 E에게 필로폰 약 0.18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10. 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J 병원 장례식 장 주차장에 주차된 위 E의 차량 안에서 위 E에게 필로폰 약 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검사 및 피고인 신청에 따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는 2015. 6. 25. 경찰에서 K으로부터 이 사건 필로폰을 교부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2015. 6. 26. 경찰에서부터 그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필로폰을 교부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E의 진술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혐의로 구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② 앞서 본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하여 E는 이 법정에서 “ 경찰 수사과정에서 공범 L의 입에서 피고인의 이름이 나와 다른 사람이 지목되면 더 소란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인정을 하게 되었다.

”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E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한 이유에 대하여 “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렸고, 이자를 주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필로폰을 무상으로 주었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금전거래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E는 이 사건을 비롯한 자신의 필로폰 관련 범행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그 진술 또한 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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