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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23 2016고단22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 05:29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서북구 C 앞에 있는 도로를 성정중1길 방향에서 경성야시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후방에는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마세라티 자동차를 비롯한 여러 대의 자동차가 정차 중이거나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평소보다 줄이고 전방 및 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정차 또는 주차된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거나 전방 및 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왼쪽 도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마세라티 자동차 오른쪽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왼쪽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에서 내린 피해자 D가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운전석 문 쪽에 서서 피고인의 어깨를 붙잡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후진하여 피해자 D의 어깨 부분을 운전석 문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오른쪽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G 라보 화물차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오른쪽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라보 화물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의 I 포르테 자동차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 후진하여 도로 왼쪽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J의 K 비스토 자동차 오른쪽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왼쪽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도로 왼쪽에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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