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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08 2017가단5143307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보호자 피고 C)은 2007. 1. 17. 수원중부경찰서에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2006년 10월 4일-10월 31일까지 매일 가슴을 만지고 빠는 등 추행을 했으며, 11월 1일-11월 5일까지는 매일 성기를 만졌으며, 11월 17일-12월 11일까지는 가슴을 빨고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을 계속해왔고, 12월 12일에는 오전에 방에서 가슴을 빨고 성기를 삽입, 12월 12일-12월 27일까지는 샤워하면서 성기를 삽입, 2007년 1월 1일 20:00-21:00시에는 방에서 가슴빨고 키스를 했고, 1월 2일-1월 6일까지는 샤워하면서 가슴빨고 성기를 삽입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고소’라 한다). 나.

수원지방검찰청은 2007. 2. 2. 77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강간치상,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죄로 원고를 기소(수원지방법원 2007고합60)하였는데 공판과정에서 74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공소를 취소하였다.

다. 수원지방법원은 2007. 6. 13. ’피고 B과 목욕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 B의 젖가슴이나 음부를 만지거나 성교를 하려고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원고의 변소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원고가

1. 2006. 10. 초순 17:00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고 B(여, 13세)의 집에서, 학교에서 귀가한 피고 B과 단둘이 있게 되자 피고 B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며 “함께 목욕을 하자, 안 씻으면 혼을 낸다”고 말하여 이를 거부하는 피고 B을 손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먹은 피고 B으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목욕탕으로 데리고 간 후 샤워를 시키는 것처럼 하면서 싫다고 하는 피고 B의 말을 무시한 채 손으로 피고 B의 젖가슴을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고,

2. 2006. 12. 12. 17:0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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