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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08.01 2019고단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0. 6. 4.경 범행 피고인은 2010. 6. 4.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북 영동군 E건물 2층 자리에 있는 F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원운영비가 부족하다. 학원운영비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도였고, 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이자도 갚기 어려운 상황에서 별다른 재산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0. 11. 4. 및 2010. 11. 29. 범행 피고인은 2010. 11. 4.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이전 G 공업사 자리에 주유소를 설립하려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과 같이 1년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도였고, 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이자도 갚기 어려운 상황에서 별다른 재산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2010. 11. 29. 2,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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