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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88. 12. 14. 선고 88나25917 제2부판결 : 확정
[구상금][하집1988(3.4),141]
판시사항

시내주행운전연습을 위하여 교습차량의 조수석에 운전교사를 동승시키고 동 차량을 운전한 교습생이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그 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에 해당하여 그에 대한 보험금지급책임이 면제된다고 한 예

판결요지

교습생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교습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교습소내가 아닌 일반도로상을 운행하고 있었는데, 그의 운전미숙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위험에 처하자 조수석에 동승한 운전교사가 급히 핸들을 틀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교습생은 운전교사와 공동으로 위 사고당시 위 교습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는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그 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에 해당하여 그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책임이 면제된다.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0조

원고, 피항소인

정성수

피고, 항소인

안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20,000원 및 이에 대한 1988.3.4.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기록표지), 갑 제6호증(사건송치서), 갑 제7호증(의견서), 갑 제8호증(범죄인지보고), 갑 제9호증(실황조서), 갑 제10호증(진단서), 갑 제1, 12, 13, 14호증(각 진술서) 갑 제16, 17호증(각 기록표지), 갑 제22호증(소장), 갑 제49호증(판결정본), 갑 제52호증(항소취하서),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영수증)의 각 기재 및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원고가 경영하는 자동차운전교습학원의 교사로서, 조수석에도 별도의 클러치폐달과 브레이크가 장치된 원고 소유의 서울 2모3601호 포니 엑셀 운전교습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이미 운전면허를 취득한 교습생인 소외 2에게 시내 주행운전연습을 시키기 위하여, 1987.8.13. 18:30경 자신은 위 차량의 조수석에 앉고, 소외 2로 하여금 위 차량의 운전석에 앉게 하여 서울 강동구 고덕동 57번지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선을 따라 시속 약40킬로미터의 속도로 운전하게 하던중, 앞서가던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있자, 자신이 직접 급하게 위 차량의 핸들을 좌측으로 틀어 1차선으로 진입한 탓에 1차선을 따라 뒤에서 진행해 오던 서울 8더6370호 봉고차량과 충돌하게 하여, 소외 2로 하여금 좌측 상박부 다발성 열창 등을 입게 한 사실, 이에 따라 소외 2는 원고 및 소외 1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7가소12095호 로서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988.1.14.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및 소외 1이 연대하여 소외 2에게 일실이익금 480,000원, 개호비 금 240,000원, 위자료 금 300,000원, 합계 금 1,480,000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동 판결은 원고 및 소외 1의 항소취하로 1988.3.12. 확정된 사실, 위 판결에 따라 원고는 1988.3.3. 소외 2에게 위 판결인용금원 중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금 1,02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그가 피고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외에 피보험자는 원고, 전보대상을 대인, 대물 및 자손사고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니, 보험기간내에 원고의 피용자인 소외 1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소외 2에게 손해를 입힌 이 사건 차량사고로 말미암아 원고가 소외 2에게 배상한 금원을 보험금으로서 지급해 줄 것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소외 2에게 배상한 위 청구금원은 소외 2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일실이익, 개호비, 위자료 등으로서 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대인배상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그 치료비는 자손사고로 보아 피고회사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약관)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그 당시 시행되던 피고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규정에 따라 책임보험 및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에 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고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이를 보상하는 책임을 지되(책임보험이 가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책임보험으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인배상의 경우 그 자동차를 운전중인 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지 않게 되어 있는 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2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교습소내가 아닌 일반 도로상을 운행하고 있었는데, 그의 운전미숙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위험에 처하자 그 조수석에 동승한 소외 1이 급히 핸들을 틀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소외 2도 소외 1과 공동으로 이 사건 사고당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그 자동차를 운전중인 자가 다친 경우에 해당되어 피고회사에게 그로 인한 대인보상을 할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가 소외 1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 일으킨 것으로서 소외 2는 공동운전자가 아닌 타인에 해당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보환(재판장) 곽경직 강신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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