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11 2013고정30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 23:40경 광진구 군자동 군자역7번 출구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광진경찰서 C지구대로 임의동행 되었다.
그리고 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 대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서류를 작성하려고 하였다.
이 때,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너가 죽을 라고 환장했냐, 이 개새끼들 내가 집에 가려는데 가만히 있어라 아니면 죽인다"고 욕설을 하고, 잠바와 핸드폰을 바닥에 내던지며 "좆같은 새끼들", " 내가 지금 집에 가는데 말리면 죽는다." 고 말하고 책상위에 있던 휴대폰 조회기 관리대장 서류를 내던지고 위 D을 밀치는 등 약 30분에 걸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