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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 10. 29. 선고 2014나10517 판결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이전에 자녀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가합20157 판결

제목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이전에 자녀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납세의무자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가 성립 확정된 이후 과대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이전 제2차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자녀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14나10517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정 A A

변론종결

2014. 9. 3.

판결선고

2014. 10. 2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정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조세채권의 발생

(1) SS개발 주식회사(이하 'SS개발'이라고만 한다)는 2011. 10. 25.경 2011년 2기(과세기간 2011. 7. 1.부터 2011. 12. 31.까지, 예정신고기간 2011. 7. 1.부터 2011. 9. 30.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그 납부기한인 2011. 10. 25.까지 납부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 산하의 DD세무서는 2011. 12. 6.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여 SS개발의 2011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000,000,000원으로 경정결정하였으며, 2011. 12. 9.경 SS개발에 위 경정세액을 2011. 12. 31.까지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

(2) SS개발은 2011. 12. 28. 위 경정세액 중 00,000,000원만을 납부하면서 나머지 000,000,000원에 대하여는 공사수주감소 및 공사대금채권의 회수곤란 등으로 인하여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수유예신청을 하였고, 원고가 이를 받아들여서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였다. SS개발은 다시 2012. 4. 24.경 '위와 같은 사업의 중대한 위기로 위와 같이 징수유예를 받았으나, 이후 SS개발의 대표이사인 정BB이 위와 같은 사업의 중대한위기로 경영권을 유XX에게 양도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위 000,000,000원 중 000,000,000원은 2012. 7. 31.까지로 그 징수를 유예하고, 나머지 000,000,000원은 2012. 8. 31.까지 그 징수를 유예하여 달라는 취지의 징수유예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2012. 4. 30.경 다시 위 유예신청을 받아들였다.

(3) SS개발은 2012. 5. 11. 00,000,000원만을 납부한 채 나머지 000,000,000원을 유예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그 발행의 어음 000,000,000원을 2012. 6. 13. 지급하지 못하면서 부도처리되었다.

(4) 원고는 2012. 12. 17. 위 예정신고 당시 과점주주인 정BB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고, 2012. 12. 20.경 위 미납 부가가치세 중 정BB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000,000,000원을 2013. 1. 6.까지 납부하라는 취지의 고지를 하였으나, 정BB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소제기 무렵 가산금을 포함하여 정BB이 체납한 금액은 000,000,000원이다.

나. 정BB의 처분행위

정BB은 2011. 8. 24.경 그 딸인 피고와 사이에 정B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을 0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 9. 8. 접수 제4958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정BB의 채무초과상태

정B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를 제외하더라도 최소한 0,000,000,000원의 채무(CCCC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000,000,000원 + VV은행에 대한 대한 보증채무 0,000,000,000원 + JJ기금에 대한 보증채무000,000,000원 + 2011HH제1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대한 보증채무 0,000,000,000원 + 중소LL은행에 대한 보증채무 000,000,000원)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에, 적극재산으로는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많아야 0,000,000,000원 상당의 재산만을 보유하고 있어 그 당시 정BB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11 내지 19호증, 을 제1호증, 을9, 1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석GG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2011HH제1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JJ기금 대전중앙지점장, KK은행 유성지점장, LL은행 여신관리부장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DD세무서장(→FF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1. 9. 8. 무렵 내지 그로부터 3개월 내에는 원고가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1. 9. 8. 무렵 내지 그로부터 3개월 내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사실, 그로 인하여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정BB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12. 12. 17.에서야 정BB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이후 정BB이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3. 1.경 정BB을 추적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의심하여 추적조사를 개시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원고가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13. 6.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2004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8192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정BB의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아직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나, SS개발에 대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과세기간이 이미 개시되어 있었고, 그 당시 정BB이 SS개발의 과점주주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정BB에 대한 조세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그 이후 SS개발은 납부기한인 2011. 10. 25.까지 2011년 2기 예정부가가치세를 제때에 납부하지 못하였으며, 그 이후 경정된 부가가치세도 그 납부기한인 2011. 12. 31.까지 전부를 납부하지 못하여 그 이후 2차례에 걸쳐 징수유예신청까지 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가까운 장래에 정BB에 대한 위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SS개발이 그 유예된 납부기한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조세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정BB이 체납한 000,000,000원의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부가가치세법은 기간과세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과세기간마다 1회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과세기간이 개시되면 그 과세기간 전체에 대하여 조세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발생한 부가가치세 금액에 대하여만 조세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위 인정사실 및 갑 제7, 9호증, 갑 제14호증의 1, 을 제2호증, 을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 증인 석GG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만 32세로 대전에 주소를 둔 피고가 장래에 전원주택을 짓기 위하여 000,000,000원을 들여서 아버지 소유로 평택시에 있는임야를 매수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고(그 전후로 정BB과 SS개발의 주식 37.5%를 보유하고 있던 그 처인 이NN는 피고의 여동생인 정MM, 정QQ에게 다른 부동산을 증여 또는 매도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피고는 세무서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정BB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고 신고를 한 후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며, 을 제3호증(예금거래내역조회표)만으로는 피고가 정BB에게 매매대금으로 송금하였다는 000,000,000원이 피고가 실제로 출연한 금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정BB이 그 매매대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도 불확실하여, 정BB과 피고 사이에 실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지도 의심스러운 점, ② 가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대금 000,000,000원은 그 당시 이 사건 임야의 공시지가액 000,000,000원보다 불과 0,000,000원이 많을 뿐이므로, 이 사건 임야의 지목 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그 매매대금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정BB의 총재산이 감소되었다고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정BB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그 채무 중 상당수가 그가 대표이사로 있던 SS개발의 채무를 보증한 것인데, SS개발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인 2011. 5. 18.경 0,000,000,000원의 사채를 발행하는 등 그 무렵 자금 사정이 그리 좋지 않았고(2011년 한 해 동안 부채가 00억 원 이상 증가하였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다고 징수유예신청도 한 바 있다), 대표이사였던 정BB은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 등의 일반채권자를 해할 의사로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경우 채무자인 정BB으로서는 원고 등의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도 악의로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장차 전원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정BB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실제로 매수하였고, 그 매매대금 역시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살핀 사정들, 특히 피고와 정BB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원상회복의 방법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 4. 25. 접수 제19932호로 채권최고액 78,000,000원, 채무자 이NN, 근저당권자 CCCC축산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00,000,000원 가량이던 피담보채무는 이후 변제되어 2012. 2. 16.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임야의 가액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로서는 원상회복으로서 그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저당권 말소 등으로 사해행위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000,000,000원이고, 이 사건 임야의 공동담보가액이자 수익자의 이득액이 최소한 000,000,000원(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의 이 사건 임야의 공시지가액 000,000,000원 - 실제 피담보채무액 00,000,000원) 이상인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가장 적은 금액인 위 피보전채권액 000,000,000원이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의 한도가 된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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