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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31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C 소재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금속임가공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영업직으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E과 2011. 6. 2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불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1. 6. 21. 입사하여 영업직으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E에게 2011. 12. 26. 13:39경 문자메시지로 “오늘부터 안 나오셔도 됩니다. 죽이 되던 밥이 되던 혼자 어떻게 해볼게요.”라고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도 해고예고수당인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5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E이 이 사건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E은 2011. 6. 16.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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