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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6.14 2018고정27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선박건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0.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4. 6. 10. 입사하여 근무 중인 D를 2015. 11. 30.자로 해고하면서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3,483,6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4. 7. 임금 2,932,9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휴업수당 합계 39,742,4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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