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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25 2016고정53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왕시 C에 있는 (주)농업회사법인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농산물유통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25. 입사한 E을 2016. 2. 1. 11:14경 “그러니까 F 얘기도 틀린 말도 아니고, 자네 말도 틀린 말도 아니거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회사가 살아남느냐가 중요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자네가 관두”라며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870,810원을 해고 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식자재구매 및 운송직원으로 근무한 E과 2015. 8. 25. 근로계약을 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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