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차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부터 2013. 1.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 및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D을 2013. 1. 31. 주차장 내에서 주차 사고의 이유로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조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20만 원을 해고일인 2013. 1. 31.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7조 제2항(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미교부의 점),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