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B 내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2. 12. 16.에 퇴사한 근로자 D의 2011년 9월 임금 18,620원, 2011년 10월부터 12월까지 각 임금 62,080원, 2012년 1월 임금 132,020원, 2012년 2월 임금 108,440원 등 체불 임금 합계 445,320원 및 퇴직금 530,630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1. 9. 22. 입사하여 의류판매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D을 2012. 12. 16.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 수당 1,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조건 명시 불이행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의류판매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D과 2011. 9. 22.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