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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66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2. 19:41경 전남 곡성군 옥과면 옥과리에 있는 전남과학대 앞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음주, 무면허운전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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