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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05 2013고단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3. 20:4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에 있는 옥곡장례식장 앞 도로를 옥곡면소재지 방면에서 광영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우측 도로변에 주차된 차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우측 갓길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60세) 등이 타고 있는 E 액티언 승용차의 후미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액티언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나가면서 F 소유의 G 무쏘 승용차와 H 소유 I 포터 화물차를 연쇄적으로 추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자 D의 액티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F, H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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