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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고정9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동구 C 고시원 8층 D호에서 소외 E와 사실혼 관계로 거주하고 있고, 피고인 B은 같은 고시원 F호에서 소외 G과 사실혼 관계로 거주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선배인 H과 함께 같은 스마트폰 매장 직원으로 종사하고 있다.

피해자 I은, 같은 고시원 J호에 단신 거주하면서 고양시 일산동구 K 소재 ‘L 미용실’ 직원으로 종사하고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해자는, 2017. 12.경부터 소지하고 있던 공기계 아이폰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피고인 A과 B이 거주고 있는 고시원 창문 사이로 옷갈아 입는 장면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2018. 2. 7. 23:00경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 촬영하다가 피고인들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였고, 피고인들은 고시원 CCTV를 통해 위 피해자가 불법 동영상 촬영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서 합의금을 빌미로 금전 등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H은

2. 8. 11:40경, 일산동구 M건물 N동 소재 자신들이 종사하고 있는 위 스마트폰 매장에서,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전화연락해서 ‘범인인줄 알고 있다.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여 동소에 찾아온 위 피해자를 데리고 동소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H의 BMW 승용차량 조수석에 탑승시켰고 이때 H은 운전석에, 피고인 A과 B은 뒷자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들과 H은 ‘너 이름하고 일하는 곳이 어디냐, 갖고 있는 지갑, 신분증, 동영상 촬영한 핸드폰을 내놔라’고 하여 겁을 먹은 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S8’스마트폰을 건내주자 H이 건내 받아 이를 빼앗으면서 '너 핸드폰에 저장된 전화번호로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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