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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6.11 2014고단3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6. 08:50경 밀양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37세)가 인도에 걸쳐 승용차를 주차하여 피고인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차량 본네트 위에 올라가 발을 구르고, 차량에서 내려와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려 겁을 먹은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골목 안쪽으로 도망가자 이를 뒤따라가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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