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춘천) 2016.03.30 2015나211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이유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공동투자 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조합의 해산 또는 청산에 따른 원고의 출자가액을 정산하여 줄 것을 요구하나, 당심에서 추가 제출한 갑 제19부터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을 비롯한 원고의 전 입증으로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