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춘천) 2015.12.09 2015나941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피고는 당심에서도 원고가 추후 사정변경에 따라 하도급금액을 다시 정산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2014. 6. 9. 이 사건 공정증서 및 공사대금 지급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하도급금액을 확정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10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을 포함한 피고의 전 입증으로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따르면 공사대금 지급 이행각서를 작성하면서 원고 D의 요청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 이행각서의 금액 기재에도 불구하고 제세공과금 등의 정산으로 증감액할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정산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이후에 공군방공관제사령부의 도급금액 최종 정산 결과에 따라 하도급금액도 다시 정산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전부 부담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