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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05 2016고단33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8. 21:25 경 양산시 C에 있는 D 주차장 앞 길에 쓰러져 잠을 자 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사 G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경사 F의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찬 다음 그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위 경사 G이 뒤에서 피고인을 붙잡자 뒷머리로 그의 가슴 부위를 친 다음 발로 그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려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D 주차장 사무실의 유리창에 머리를 들이받으려 다 경위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그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그의 종아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 2명을 폭행하여 112 신고 출동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11년도의 2건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단기간이나마 구금되어 처벌을 받은 점

등. 불리한 정상: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자신이 처벌 받을 것을 잘 알면서 소재 불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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