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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08 2017고단267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0. 9. 05:05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호텔’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주차장 쪽을 향해 노상 방뇨를 하던 중, 피해자 D(47 세 )으로부터 이를 제지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이어서 위 장소 부근의 E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 및 복부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우측 복부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의 피해자 D을 폭행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사건 정황을 청취하는 부산 해운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가 피고인의 말을 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위 G의 가슴을 밀치고 이어서 팔꿈치로 그의 가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노상 방뇨를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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