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4.25 2017고단1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6. 00:25 경부터 같은 날 00:28 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112 지령 실에 전화를 하여 “ 내가 위험에 처해 있어요.

”, “ 나 죽어요.

B 아파트 101동 410호 C 다. 3분 내로 와라. ”라고 허위 사실을 신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6. 01:00 경 구미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B 아파트 101동 4 층 복도에서,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이 피고인이 거짓 신고를 한 것에 대해 통고 처분을 하자, “ 내가 구미 경찰했는데 경찰이 이렇게 하나 경고도 없나

”라고 말하며 G에게 주먹을 2회 휘두르고, 손으로 G의 목 부분을 밀고, 이를 제지하는 F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F의 뒷목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업무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E 지구대 근무 일지, 현장 즉결 심판 출석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 지령 실에 전화하여 허위 신고를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