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26 2017고단14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6. 22:45 경 서울 동대문구 B 다세대 주택에서 주거지를 착각하여 301호 문을 세게 두드리게 되었고 술에 취한 피고인이 문을 두드리는 것에 불안감을 느낀 301호 집주인 C은 112에 신고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다세대 주택 앞 길가에서 현장에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나 이에 답변하기를 거부하다가 집에서 나온 C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경사 E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 야 이 씹할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경사 E의 손을 입으로 물려하다가 주먹을 휘두르고 양 발로 경사 E의 양쪽 다리 정강이와 무릎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서 일어난 일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