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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2462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 명품 손목시계를 인터넷 사이트인 ‘파인워치’ 등을 통해 판매하는 사람이다.

외국현지에서 구입한 물품 중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미화 400불 초과 휴대물품 또는 상용물품)은 입국 시에 휴대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6. 일본발 인천국제공항 도착의 항공편을 타고 귀국하면서 일본 현지에서 일화 217,150엔에 구입한 ‘오메가 문워치 브라운’ 중고 손목시계 1점을 손목에 찬 채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3회에 걸쳐 중고 명품 손목시계 총 3점(시가 합계 12,772,054원 상당)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서울세관장의 고발서

1. 휴대품 유치내역등록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경찰 압수조서

1. 시계영수증 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메일 출력물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한 벌금액을 따로 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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