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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2457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 명품 손목시계를 인터넷 사이트인 ‘D’ 등을 통해 판매하는 사람이다.

1. 관세법위반 외국현지에서 구입한 물품 중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미화 400불 초과 휴대물품 또는 상용물품)은 입국시에 휴대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23. 홍콩 발 인천국제공항 도착의 TG628 항공편을 타고 귀국하면서 홍콩 현지에서 홍콩달러 53,000불에 구입한 ‘위블로 빅뱅’ 등 중고 손목시계 2점을 손목에 차거나 휴대가방에 넣어 은닉한 채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중고 명품 손목시계 총 6점(시가 합계 79,678,268원 상당)을 밀수입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한 대외지급수단 등을 수출입하는 경우 관할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4. 21.경 인천공항에서 홍콩 중고 명품시계를 구입하기 위하여 홍콩달러 83,000불을 직접 휴대하여 홍콩으로 출국하면서 관할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4.경까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홍콩달러 합계 473,000불을 외국환 반출신고 없이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외화환전을 통한 불법지급내역,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AㆍE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발췌분, 메모장 출력물, 각 수사보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각 밀수입의 점), 각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7호, 제17조 각 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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