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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4.10 2018가단860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금전청구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철회)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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