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07 2016가단7356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서 부당이득반환 등은 별소로 청구할 예정이라고 진술하였다). 2. 가.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