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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07 2016가단7356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서 부당이득반환 등은 별소로 청구할 예정이라고 진술하였다). 2. 가.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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