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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7.24 2019가단1109
공작물철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옥상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금전청구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철회).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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