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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1.09 2018가단21419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제7, 8항의 금전 청구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철회)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강제조정결정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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