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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21571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원상회복하여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완료하였다고 주장한다.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통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ㆍ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ㆍ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 지배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58924 판결,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다24677 판결 등 참조).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사실, 위 임대차계약에서는 임대차계약 종료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상가를 원상회복한 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 내지 8,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5. 31.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영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한 후 이 사건 상가 내 원고의 물건을 반출한 후 이 사건 상가를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를 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원상회복한 상태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피고의 원상회복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한 사실, 그러자 피고는 2015. 6. 15.경 원고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였고 이 사건 상가 현관번호 비밀번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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