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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6가단520641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제1 기재 부동산의 지상 3층 3,389.12㎡ 중 별지 제2 기재 도면...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부건설 주식회사는 2006. 8. 별지 제1 기재 부동산 중 지상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하여 서울특별시에 10년의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였다.

나. 동부건설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문인터내쇼날에 이 사건 상가 전체를 무상사용 종료일까지로 기간을 정하여 임대하였고, 주식회사 문인터내쇼날은 이 사건 상가를 피고들 등에게 전대하였는데, 피고들이 전대받은 점포의 내역은 별지 제3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해당 점포’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6. 28. 서울특별시로부터 관련 조례와 위수탁 협약서에 근거하여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관리운영권을 위탁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동부건설 주식회사의 무상사용 기간 10년이 지났음을 알 수 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피고들은 위 임대차계약에서 파생된 전대차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각 해당 점포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었는데, 위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그 점유할 권원을 상실하였다.

나. 원고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관리운영권에는 점유 권원을 상실한 점유자로부터 점포를 인도받을 권한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해당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인 주식회사 문인터내쇼날이 임대차기간 중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필요비 및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그에 기한 유치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피고들은 위 문인터내쇼날로부터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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