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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15 2018나2534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ㆍ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ㆍ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 지배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211827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2018. 1. 18.자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

그런데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8. 3. 20.경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고는 이 사건 상가에 있는 짐을 정리하여 다른 곳으로 옮긴 사실, 피고는 2018. 3. 30. 원고에게 ‘짐 빼고 정리했습니다. 전자키 비번은 ****입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소 계속 중인 2018. 3. 30. 이 사건 상가에서 퇴거하고 이 사건 상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원고에게 알려줌으로써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피고가 인테리어를 철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상가의 인도 여부를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가 설치한 인테리어가 원상회복대상에 해당한다면, 원고 스스로 이를 철거하고 그 비용을 그때까지 남아있는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피고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이로써 피고가 이 사건 상가를 아직도 점유하고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상가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금전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2017년 9월, 10월, 12월분과 2018년 1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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