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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4 2014가단502262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금 95,611,650원 및 그 중 금 95,133,600원에 대하여...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 A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무(보증금액 4,250만 원)를 연대보증하였는데, 2013. 10. 28. 피고 주식회사 A의 신용사고가 발생하여 구상금채무가 발생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피고 D에게 피고 C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3. 11. 20. 접수 제79872호로 2013. 11. 1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바, 을 제1,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 D이 일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D과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19.에 한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피고 D은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3. 11. 20. 접수 제798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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