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7.21 2020고단32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2월경부터 B과 동업으로 원주시 C에 있는 D마트의 수산물코너를 운영하던 중 2015. 3. 20.경 위 가게에서 E 주식회사와 정수기 1대(CHP-260L)에 대한 렌탈계약서를 작성하며 B의 동의 없이 위 계약서 본인서명 란에 ‘B’이라고 기재한 뒤 위 회사 직원 F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렌탈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렌탈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5)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문서명의자인 B이 입은 피해의 정도,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재판 진행 경과 등 제반 양형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