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08 2012고정157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 4.경 서울 강남구 C건물 831호에서 비데 렌텔업체 D총판점과 비데렌탈계약을 체결하여 렌탈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렌탈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계약자란에는 ‘E(고소인)’, 주소란에 ‘C건물 831’, 자동이체란에는 ‘F(참고인)’을 기재한 후 E의 이름과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렌탈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렌탈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비데 렌텔업체 D총판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렌탈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5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