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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15 2015나6080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특수법인이고, 피고는 나산이엔씨 주식회사(이하 ‘나산이엔씨’라고만 한다)와 B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에 대하여 영업용 자동차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2009. 6. 19. 17:00경 대양판지 주식회사 안산공장 철거공사 현장에서, 나산이엔씨 소속 근로자인 A은 이 사건 굴삭기를 이용하여 철거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철거건물의 지하실 슬라브가 내려앉으며 이 사건 굴삭기와 함께 인근에서 살수작업을 하던 C이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C은 ‘골반골 골절,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원고는 C에게 요양급여 14,623,650원, 휴업급여 9,555,700원, 장해급여 63,437,000원 등 총 87,616,35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굴삭기는 무한궤도식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및 자배법 시행령 제2조 제6호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구분 가입금액 보험료 구분 가입금액 보험료 대인Ⅰ 자배법 255,410 대인배상Ⅱ 무한 148,010 대물배상 1억 292,390 보험료 합계 894,810

마.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증권에는 자동차란에 ‘굴삭기(무한궤도식)’로 기재되어 있고, 담보란의 가입금액과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바.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업용 애니카 자동차보험의 구성

3. (1) 자동차 사고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배상책임담보) 담보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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