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나. 2009. 6. 19. 17:00경 대양판지 주식회사 안산공장 철거공사 현장에서, 나산이엔씨 소속 근로자인 A은 이 사건 굴삭기를 이용하여 철거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철거건물의 지하실 슬라브가 내려앉으며 이 사건 굴삭기와 함께 인근에서 살수작업을 하던 C이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C은 ‘골반골 골절,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원고는 C에게 요양급여 14,623,650원, 휴업급여 9,555,700원, 장해급여 63,437,000원 등 총 87,616,35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굴삭기는 무한궤도식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및 자배법 시행령 제2조 제6호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구분 가입금액 보험료 구분 가입금액 보험료 대인Ⅰ 자배법 255,410 대인배상Ⅱ 무한 148,010 대물배상 1억 292,390 보험료 합계 894,810
마.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증권에는 자동차란에 ‘굴삭기(무한궤도식)’로 기재되어 있고, 담보란의 가입금액과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바.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업용 애니카 자동차보험의 구성
3. (1) 자동차 사고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배상책임담보) 담보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