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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0.22 2019가단6360
보험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본건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1) 원고는 2016. 3. 10. 보험모집인 C을 통하여 피고와 ‘D’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본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 2) 본건 보험계약에 만기납입기간은 20년(보험료 월 5만 원), 운행차량은 ’영업용 화물차‘, 원고의 직업직무는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2.5톤 미만)‘로 기재되어 있고, 가입 담보 중 ’벌금(실손) 2,000만 원 및 교통사고처리지원금(영업용, 실손) 3,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3) 원고는 2016. 5. 31. 영업용 다산고소작업차인 E(1.2톤 포터 차량, 이하 ‘본건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차량등록을 하고, 같은 날 ‘F’라는 상호로 고소작업차 운수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본건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 1) 본건 보험증권 중 해당 부분은 아래와 같다. 가입담보 보장상세(지급조건) 보험 가입금액 벌금(실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 운전 중 대인사고로 벌금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그 확정판결 벌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2,000만 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영업용, 실손)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 사망, 중상해시 또는 중대법규위반으로 피해자 부상 시 약관에서 정한 보상액 한도로 실제 비용을 보상 3,000만 원 2) 본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의 해당 부분은 아래와 같다.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 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 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을 1사고 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 합니다.

위 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 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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